총괄납부 미승인 법인.
본점명의 법인카드로 지점의 경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제1안 지점매입세액으로 지점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안 본점매입세액으로 본점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제1안 본점명의의 법인카드1장으로 본점 과 지점의 매입대금 결제가 가능하다.
제2안 본점은 본점카드 지점은 지점카드로 사용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다
상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 및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아래 사례참조) 입니다.
(서면3팀-2240, 2007.08.10)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 및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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