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관련.
1. 4월 26일 광고수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2. 7월 26일 계약해지의 사유로 인해 (-)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3. 공급한 자 공급받은자 모두 4/26일 광고수익건을 포함하여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를 마침
위의 경우 공급한자는 경정청구를 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공급자는 해당 작성일자(해제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으로(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에서 차감됨)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반영)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매출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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