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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금액은? /24년귀속 법인세율?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

① 법인세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금액은?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납세편의 제고*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24년귀속 법인세율? ③ 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같은 법 제6조의 사업 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

법 인 2024.08.01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기준적용시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인지?

[ Q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결산 기준 적용 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 면제인가요? [ A ]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법 인 2023.08.18

전년도에 가산세만 납부했을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는? 면제?납부?

[ Q ] 직전 사업연도 가산세만 "120만원" 발생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은 없으나, 가산세만 120만 원 발생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 A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120만 원" 발생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것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가산세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12)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결손 등으로 ..

법 인 2023.08.17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선택 여부(직전 사업연도 결손 법인의 법인세중간예납은?)-2023년귀속

[ Q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선택 여부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 A ]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이거나,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 결손 등을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며, 이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법 인 2023.08.10

2023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는?예정고지 제외 대상 고지 금액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 (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

부가가치세 2023.07.11

2022년 세법개정 (안)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63)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대상 확대.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63) [ 현 행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ㅇ 직전사업연도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30만원미만 내국법인 [ 개 정 ] □ 중간예납의무면제대상 확대 ㅇ 30만원미만→50만원미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법 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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