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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3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는?예정고지 제외 대상 고지 금액은?

인터넷기장 2023. 7. 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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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 (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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