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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32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된다.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②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③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재화④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부가가치세 2024.12.23

지점 폐업으로 본점 환입된 경우 수정발급 방법/ 폐업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입공제가능?

[ Q ]지점 폐업 후, 본점으로 환입된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476(2009.4.7.)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 Q ]폐업한 지점에서 공급한 물품이 반품된 경우,본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A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법규과-839(2009.6.23.) [ Q ]폐업한 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A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2024.12.06

거래당사자 폐업시 수정세금계산서발급 방법

[ Q ]거래당사자 폐업시 수정발급 방법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①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전의 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나, 공급자의 지위가 포괄적 사업양도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②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부가-45(2014.1.21.), 부가 46015-537(2001.3.21.), 조심 2011부3067(2011.12.8.),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32-70-1  [ Q ]매입자 폐업으로 수정발급 불가 시 신고방법거래상대방(매입자)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신..

부가가치세 2024.12.02

법인 폐업후 해야되는 업무정리 자료(법인 폐업만 했을경우 직권해산/청산)

# 법인 폐업후 해야되는 업무정리 자료 법인 폐업 신고 [1] 부가가치세법의 폐업 신고 1) 법인이 사업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될 것이나 법인 실체는 청산종결등기 전까지 존속하게 되므로 폐업신고전 폐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②] → 폐업 일자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

법 인 2024.10.25

대손금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 Q ]대손금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 A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대손사유가 거래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수 없는 채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는 할 수 없으나,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손금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소멸시효 완성시점의 손금으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

세무, 회계 2024.10.16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조회하는 홈택스 메뉴

#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조회하는 홈택스 메뉴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과 함께하는 업무문의 클릭. 수출의 범위 완벽정리자료(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수입신고수리전보세구역/4자간 무역거래)/수출에포함되는국내거래-2024년귀속.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8.30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 Q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 A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조특,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 2021.06.08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상담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법인설립일과 개업일 차이나는경우 (법인세신고와 부가세신고는?..

법 인 2024.06.06

영업활동 전혀없이 폐업 후 재 개업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가능여부?

# 서이46012-10750,2001.12.15 ( 질 의 ) 본인은 20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로 종사하다 2001년 7월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공장임대차계약 외에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한 바 없는 가운데 2001년 7월 법인설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01년 8월 즉시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의 법인을 본인의 지분을 95%로 하여 2001년 8월 창업하여 현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특수지역에서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세무, 회계 2024.05.03

폐업 후 재개업, 이월결손금이 재개업법인의 경우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 법인세 신고 신고기수는 1기?

# 서이46012-11485 / 귀속년도 : 2003 / 생산일자 : 2003.08.14 [ 질 의 ] 폐업후 재개업하는 법인으로 재개업시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재개업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재개업전 이월결손금이 재개업법인의 경우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는지와, 법인세 신고시 신고기수는 1기로 하여 새로 시작하는지 여부 [ 회 신 ]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이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818 (1997.11. 1.),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 재교부받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재개업일을 기재하는 것이고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

법 인 2024.01.24

법인 흡수합병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문의

[ Q ] 법인 흡수합병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문의 6월 29일자로 당사가 *** 이라는 관계사로 흡수합병되어 문의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2. 부가세 신고는 폐업신고전에 완료 되어야 하는지요? 3. 법인세신고는 흡수합병후 관계사에서 3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A ] 1) 합병등기일을 폐업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2)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3) 사업연도 개시일~합병등기일을 1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ㆍ세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

법 인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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