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휴업: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것 ② 폐업: 사업자가 해당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 ③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초보경리의 감가상각의제와 즉시상각의제의 차이점은? (ti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