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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 7

고객에게 상품권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 고객에게 상품권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 Q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의 경우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혹은 프로모션 상품 구매시 1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중입니다.상품권은 미리 구매하여 매장에 배분하여 주었습니다.상품권 구입시 접대비 or 프로모션비 어디로 처리해야 하는지?고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고객 리스트를 받아서 첨부하려고 합니다.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 [ A ]특정고객에게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일정금액 또는 프로모션 상품을 구매시 증정하는 상품권은 프로모션비(판촉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

세무, 회계 2024.11.08

출하자 및 하역상 전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접대비 해당 여부(판매부대비용의범위/접대비의범위)

※ 법인, 법인세과-4115 , 2008.12.22 [ 제 목 ] 출하자 및 하역상 전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질 의 ] 당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으로 서울시의 지정을 받아 개설된 농산물경매법인임 회사는 농산물 및 청과물 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출하자(농민(농협 및 영농법인) 등)로부터 농산물 및 청과물 등을 수탁하여 경매를 통하여 수탁품을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수탁판매 수수료를 받아 이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회사는 출하자 및 하역상들 전원에게 식대(1인당 약3,500원 상당)를 매일 1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간이 영수증을 받거나 혹은 영수증 등의 증빙 없이 비용처리하고 있음 출하자 및 하역상들 전원에게 지급하는 ..

세무, 회계 2023.09.25

금전지급 판매장려금, 물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회계처리(판매촉진비 시가? 원가?)

※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회계처리 1.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매출금액을 초과 달성한 매출처에 판매촉진비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 (대변) 판매촉진비 1,000,000 현금 1,000,000 2. 물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 판매실적에 따라 물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며, 물품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다. 매출금액을 초과 달성한 매출처에게 매입원가 1,000,000원인 상품 (시가 2,000,000원)을 판매장려금품으로 지급하다. (차변) (대변) 판매촉진비 1,000,000 상품 1,000,000 ..

세무, 회계 2023.07.03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프로모션 진행시 판매부대비용이 인정되는지?)

※ 법인, 서면-2019-법인-2669 [법인세과-3126] , 2019.10.31 ※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제 목 ]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요 지 ]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생활가전제품(청소기, 공기청정기, 헤어 드라이기 등)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 등, 다른 제품(구형 제품)의 가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세무, 회계 2022.07.05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접대비임

서면2팀-2207,2005.12.28 [제 목]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접대비임 [질 의] 법인의 신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상품홍보를 하여 잠재고객 및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개발상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참가자 중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상품권(20만원, 40만원권)을 지급 당 법인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가입기간 만료고객에게 그 가입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상품권(7만원, 10만원, 49만원권)을 지급 (1) 위와 같이 설문조사 응시자중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과 일정금액 이상 보험상품에 ..

세무, 회계 2021.06.11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의 성격이 접대비일경우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여부

광고선전비 관련 질문 [질 의] 특정고객에 대하여 판촉활동(광고선전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특정인에 대하여 광고선전비라 하더라도 건당 1만원 이하 / 연간 3만원 이내는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개정 연간 5만원) 광고선전비가 연간 3만원이 초과하였지만 접대비 처리하지 않고 개인 소득 처리(기타소득)하였다면, 법인세는 해당 금액을 손금처리 가능한가요? 개인 소득 처리(기타소득)한 금액이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여서 과세최저한이 적용된다면 원천징수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질문 내용과 유사한 예규가 있다면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변] 접대비 외의 계정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접대비라면 접대비 시부인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

세무, 회계 2021.06.02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한 대출이자를 회사가 부담할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무이자 대출의 계정과목]

(법인-3119, 2008.10.28.) [질 의] -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회사가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 1층〜6층은 2년간 발생할 이자상당액을, 7층 이상은 1년간 발생할 이자상당액을 잔금에서 차..

법 인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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