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인용심사-소득-2023-0033 / 귀속년도 : 2018 / 생산일자 : 2023.08.16. [ 요 지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지분 취득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부당함. [ 주 문 ] ○○세무서장이 2022.1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이 유 ]1. 처분개요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BBB CCC시에서 1983.6.23. 설립되어[2023.2.9. DDDD에 합병ㆍ해산] 산업용 FFFF의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