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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6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분 취득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부당함.<<부당함-취소>>

#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인용심사-소득-2023-0033 / 귀속년도 : 2018 / 생산일자 : 2023.08.16. [ 요 지 ]쟁점특허권들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공동(균등한 지분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지분 취득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부당함. [ 주 문 ] ○○세무서장이 2022.1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이 유 ]1. 처분개요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BBB CCC시에서 1983.6.23. 설립되어[2023.2.9. DDDD에 합병ㆍ해산] 산업용 FFFF의 제조 ..

소 득(개 인) 2024.10.17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법인, 법인22601-2523 , 1988.09.07 [ 제 목 ]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가. 발명특허권 소지자의 특허권을 5억에 임의평가하여 현물출자 형식으로 법인설립한 경우, 설립회사와 특허권 소지자인 본인(대표이사 내정)간에 특수관계 성립으로 인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나. 신설법인을 설립한후 (본인이 주주) 특허권 5억원에 임의평가하여 신설법인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대상여부 다. 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기존법인에게 특허권을 5억으로 임의평가하여 양도하고 특허권을 양수한 기존법인에 주주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 양수법인과 부당행위 계산 대상 여부 [ 회 신 ] 특허권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

법 인 2023.10.20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면제이익)

※ 법인, 서면-2018-법인-0866 [법인세과-987] , 2018.04.26 [ 제 목 ]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특허 받은 LED조명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14.7월에 설립하였고 질의법인 제품의 특허는 개인(개발자)이 개발하였으며 질의법인과 개발자가 합의하여 회사 명의로 국내 및 해외 4개국 특허청에 등록함 질의법인은 회사 설립 시 특허권의 소유권을 개발자로부터 이전 받으면서 매출의 일정비율을 개발자에게 지급(특허권 대금)하기로 약정하였음 질의법인의 자금사정으로 특허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자 는 2017.12.31. 까지 발생한 특허권 대금을 포기하기로 서약서를 작성 위와 같은 개발자의 특허권 대금 포기가 질의..

법 인 2023.07.05

사업자가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양도 시 과세여부 / 상표권매각시 부가가치세?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 , 2008.01.03​ [ 제 목 ] 사업자가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양도 시 과세여부 ​ [ 요 지 ]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질 의 ] (1) 개인 일반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면서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였다가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 여부 ​ (2)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여부,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는 몇 %이고, 원천징수세율은 몇 %인지 ​ * 참고로 본 사업을 하면서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상표권)을 대여하여 대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양도 당시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한 적도 없음. ..

부가가치세 2023.01.31

법인 대표의 상표권 특허권을 법인에 대여 및 양도시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세?)

본 포스팅은 어떠한 대가없이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 입니다. ※ 법인 대표의 상표권 특허권을 법인에 대여 및 양도 시 [ 질 의 ] 법인대표 개인의 상표권 및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 혹은 대여했을시에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혹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봐서 정리해야하는 갈피를 잡지 못 해 질의 드립니다. 법인대표의 상표권 및 특허권으로 법인회사에 총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1) 대표가 법인에게 상표권과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할시에 이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소득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대표가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하는 것이지? 2) 일시적 대여 , 양도시에도 직무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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