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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2

법인 취득세 중과관련 정리자료(2023년귀속)

법인 취득세 중과 지방세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6조(세율 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 취득세 중과세 요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 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설립·설치·전입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

법 인 2023.06.29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5지1100 (2015. 10. 27.)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대도시 내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22.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고, OOO를 분양으로 취득하고, 2012.2.21. 처분청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신설법인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법 인 2023.06.20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096 | 지방 | 2005-01-31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 [결정요지] 법인설립 이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원..

법 인 2023.05.04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가 폐지됩니다. 22.12.21부터~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가 폐지됩니다. -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시 22.12.21.부터 소급적용 계획 ​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 ’22년 1~10월까지 45.0만건(전년 동기 89.4만건 대비 50.3% 수준)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ㆍ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원) ..

세무, 회계 2022.12.22

변전 배전시설이 생산설비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 Q ] 변전 배전시설이 생산설비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지방세운영과-2286(2016.9.2)]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공장의 생산설비 가동용과 사무용으로 공용 사용하는 경우, 구내의 변전배전 시설의 수선을 개수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A ] 지방세법 제6조제1호 및 제6조제6호다목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개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시행령 ..

세무, 회계 2022.11.28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안건번호16-0196 회신일자2016-06-23 ​ [ 질 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함)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법 인 2022.11.25

금융리스와 관련해 리스회사가 부담해야 할 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리스자산 임차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리스의 회계처리

※ 서이46012-11819, 2002.10.02 ​ ( 제 목 ) 금융리스와 관련해 리스회사가 부담해야 할 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리스자산 임차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 ( 질 의 ) 당사는 고속버스 운수업체로서 버스 구입 시 구입자금을 리스회사와 금융리스계약을 하여 리스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바, 리스계약 특약사항에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당사가 리스회사 명의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당사가 대납한 취득세 상당액을 버스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법인(임차인)이 임대인(리스회사)이 부담하여야할 당해 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2..

세무, 회계 2022.11.16

지방세법 - (금융/운용)리스물건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리스의 감가상각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그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각각 납세의무자로 본다(지법 7⑨). “시설대여"란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차량과 기계장비는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다. 물론 세율은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고(..

세무, 회계 2022.11.16

차량구입시 지급한 탁송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탁송료가 차량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 차량구입시 지급한 탁송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세정13407-111(2001.7.23) ( 질 의 ) 다한회계법인 자료 당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신규 취득하면서 당사가 주문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자동차판매회사가 자동차생산공장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까지 탁송하였을시 차량탁송료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차량가액과 탁송료를 구분하여 1장의 세금계산서로 발행됨) ( 회 신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세무, 회계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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