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 법인이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 ※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②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③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⑤ 취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