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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자료 32

초보경리의 가공이익이란?

한글명 : 가공이익 한자명 : 架空利益 영어명 : profits on paper ​ ( 내 용 ) 실제 이익이 아닌데도 회계상 이익으로서 계산되는 것을 말하며 명목이익이라고도 한다. ​ 예를 들면, 회사가 감가상각을 행할 때 정상적인 감가상각비보다 적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면 적게 계상된 감가상각비만큼 이익이 크게 계산되어 결국 그 만큼의 가공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 가공이익은 자산ㆍ수익의 과대계산, 부채ㆍ비용의 과소계산에 의해 생기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다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식적ㆍ기능적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예컨대 매출액을 실제 이상으로 계산에 넣는 것, 기말재고자산을 늘리고 매출원가를 적게 계산하는 것, 감가상각비를 충분히 계산하지 않는 것 등이다. 또 하나는 무의식적ㆍ수동적으로 발..

초보경리 자료 2023.04.25

초보경리의 상각채권추심이익이란?(償却債權推尋益)

한글명 : 상각채권추심익 한자명 : 償却債權推尋益 영어명 : income from recveries of bad debts 해설 내용 상각채권 추심익이라 함은, 전에 대손으로서 상각처리한 채권이 후일에 회수된 경우, 그 회수된 금액을 말한다. ​ 회수된 상각채권이 당기에 대손처리한 것이라면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전기 이전에 대손으로 처리하였던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당기의 경상손익과는 관련이 없는 임시적 이익이라 할 수 있으므로 특별이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과년도의 대손상각 자체가 고의나 오류가 아니었다면 전기오류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하지는 아니한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초보경리 자료 2023.04.20

초보경리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언제되나요?

[ Q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 ​ [ A ]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신고일이 아님에 유 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 됩니다. ​ 환급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 변경) 신고서( 통장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 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초보경리 자료 2023.04.17

초보경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요건

인정이자 계산 요건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법법 52 ①). ​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①특수관계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만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법집 52-89-5). ​ ②금전대여 : 금전을 대여한 경우이어야 한다. 법인이 금전 외의 것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나, 적정사용료나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

초보경리 자료 2023.04.04

초보경리의 수시부과란?(隨時賦課 / occasional assessment)

※ 수시부과 / 隨時賦課 / occasional assessment ​ 과세관청은 과세의 시간적 단위인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법정신고기간을 기다려서 그 후에 조세채권의 확정권(確定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 전이든 신고기한도래 전이든 불구하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것이 수시부과처분이다. ​ 이 수시부과처분(隨時賦課處分)은 정부부과과세제도(政府賦課課稅制度)를 취하는 세목인가, 신고납세제도(申告納稅制度)를 취한 세목인가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 소득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ㆍ폐업(休ㆍ廢業)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

초보경리 자료 2023.03.22

초보경리의 자산(Assets),부채(Liabilities),자본(Capital), 수익(Revenue), 비용(Expense)이란?

자산(Assets)이란? 기업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 및 권리를 총칭하는 용어로 화폐나 화폐단위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산은 소유하고 있는 기간이나 목적에 따 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기타의 비유동자산)으로 분류 한다. ​ 부채(Liabilities)란? 장래에 일정한 금액을 타인에게 갚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 부채는 갚아야 할 기간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자본(Capital)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성격에 따라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 수익(Revenue)은? 순수한 경영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가치를 말하며 자본의 출자등 에 의하지 않고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 비용(Expense..

초보경리 자료 2023.03.14

초보경리의 유형자산이란?

"비유동자산은 그 존재형태의 존부(存否) 등에 따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유형자산이란 구체적인 존재형태 를 가지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 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 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데 유형자산 의 취득원가는 토지와 같이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감가상각을 통해 각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된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세법은 그 중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 례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6 ①, 소령 64 ①, K-IFRS 1016호 6, 일반기준..

초보경리 자료 2023.02.20

초보경리의 ETF(상장지수펀드)란?

ETF (상장지수펀드 : Exchange Traded Fund) * 특정자산가격(국내외지수 · 상품 등)의 움직임에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상품 * 거래소에 상장되며,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펀드 * 주식과 인덱스펀드의 장점이 결합된 상품 * 주식 : 매매의 편의성 * 인덱스펀드 : 분산투자, 낮은 거래비용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초보경리 자료 2022.10.11

초보경리의 가지급금, 선급금, 전도금 각각의 차이는?

초보경리 가지급금, 선급금, 전도금은 회사에서 미리 대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지만, 용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주로 임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가불로서 그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대강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선급금”은 사용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계약금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전도금”은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업장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사에서 보내주는 경비를 통틀어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본지점시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초보경리 자료 2022.09.24

초보경리의 개별소비세 가산세란?

한글명 개별소비세가산세 한자명 個別消費稅加算稅 영어명 an additional tax of the special excise tax 해설 내용 개별소비법에 규정하는 권리, 의무의 성실한 행사 또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법상 2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의 납부기한 내에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세액의 환급사유에 해당되어 환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한 경우이다. 이들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인터넷기..

초보경리 자료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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