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 한자명 保險差益 영어명 gain on insurance settlement 보험에 가입한 고정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고정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차익이라 한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보험차익은 고정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과거의 감가상각비의 과부족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현행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益金)에 산입하고 있으나, 다만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하거나 손상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충당하고 스스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