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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2

창업당시 청년 최대주주 요건미비 후 지분율 조정으로 최대주주가 되는경우 창업감면은?

( Q )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인 최대주주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지분율을 조정하여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A ) 창업 당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특, 서면-2018-법인-3040, 2019.06.05. 창업 당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상담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법 인 2024.06.21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 Q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 A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조특,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 2021.06.08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상담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법인설립일과 개업일 차이나는경우 (법인세신고와 부가세신고는?..

법 인 2024.06.06

창업의 범위(창업기업확인서 발급요건)

창업의 범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

부가가치세 2023.11.02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창업 후 이전시 세액감면율 변경?)

※ 조특,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 2020.09.21 [ 제 목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 질 의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적용과 관련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권역”이라고 함)에서 청년 창업을 하였고, 이후 ①권역 외 또는 ②권역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임 창업 당시 권역 내에서 청년창업을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①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감면 비율의 변경(50%→100%) 여부, ②동일 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시에도 50% 감면율 지속 여부 [ 회 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

세무, 회계 2023.09.04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개시월?/사업자등록신청월?/법인설립월?)

※ 서면-2021-법인-7994, 2022.04.21 [제목] 신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19년에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19.12월 10명의 신규직원(청년 외)을 채용 후 법인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7천만원(10명×700만원(수도권 내)) 신청 (참고) 법인설립일(’19.7월), 사업자등록신청(’19.11월), 최초 매출발생(’19.12월)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회)상 확인되는 사업연도는 1/1∼12/31임. 신규 창업한 질의법인의 해당 과세연도(’19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상시근로자..

세무, 회계 2023.08.23

신설법인은 직전년도가 없으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Q ] 신설법인은 직전년도가 없으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 A ] 창업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

세무, 회계 2022.11.23

창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이란?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 창업일기준./“청년창업기업”의 범위

※ 창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에 대한 명문상 정의가 없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창업일은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입니다. (다만,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로 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6⑩).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

세무, 회계 2022.09.28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 2017.06.30 [ 제 목 ] 다한회계법인 자료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인은 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2016년 귀속 경비율표 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소화물 전문운송업에 속하며, 코드번호는 630901임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

세무, 회계 2022.05.06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다한회계법인 자료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을 부당하게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2.04.25

법인세무조정 / 법인세신고 /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업무무관 지급이자, 인건비 허위지급, 세액감면 부당적용)

※ 법인세무조정 / 법인세신고 /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 사전 신고안내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신고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은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 누락 다한회계법인 자료 □ 검증결과 ○상기 법인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

법 인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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