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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2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3 , 2005.12.16 [ 제 목 ] 다른 사업자의 일부사업을 인수하여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요 지 ]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질 의 ] A법인은 등록법인으로서 현재 ○○도 ○○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에 따라 ○○도 ○○소재 부근에 출자를 통한 자회사 B법인을 설립할 계획임. 설립예정인 자회사 B는 A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중 일부를 분사·분할하여 설립하는 것이 아닌 단순출자를 통한 법인설립이며, 현재 A에서 제조하는 물품 중 일부분을 인수하여 제조할 계획임. B는 조세..

세무, 회계 2022.02.07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소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2016.06.20 [ 요 지 ]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 사..

소 득(개 인)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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