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취득세/ 서울세제-7374 (2012.06.18)취득세 ( 질의요지)건설회사가 임대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로부터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현장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 기준, 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답변요지)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임대사업자의 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하되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가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며,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설치하였다 해도 사실상 설치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있다. #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이유)임시용 건축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