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폐업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1/2일 폐업인데 근로소득 중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폐업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11월 폐업하였다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는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기한이며, 다음해 1월 말일 이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