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총급여가 아래 금액 이하일경우는 별도 연말정산 공제서류 제출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공제가능 가족 수 공제가능 가족 수 2인 가족 *(본인,배우자) 3인 가족 (본인,배우자,자) 4인 가족 (본인,배우자,자2) 연간 총급여 1,408만원 이하 1,623만원 이하 2,499만원 이하 3,083만원 이하 * 예)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491만원 이하이면 과세미달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