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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2018년귀속)

인터넷기장 2019. 2. 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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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종교단체는 2018년도 中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19.3.11.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다음 페이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

 -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식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종교인소득신고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종교활동비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각 서식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적용, 금융거래시 구비서류 등


제출 방법

 - 인터넷 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ㆍ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작성방법: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신고안내 → 참고자료실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참조

 

- 팩스‧우편‧방문 제출 : 해당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아래 서식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연말정산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귀속

연도

2018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법 인 명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주소)

연간

소득

인원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비과세

소득

⑧ 연간

소득금액 계

⑨ 세액 집계현황

⑩ 

소득세

⑪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⑬ 계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소득

구분코드

소득자

성명

주민

등록번호

내ㆍ외국인

지급

연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㉑ 비과세소득

필요

경비

소득금액

(⑳-㉒)

세율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

77

 

 

1

2018

 

 

 

 

 

기재

안함

 

 

 

 

2

 

 

 

 

 

 

 

 

 

 

 

 

 

 

 

3

 

 

 

 

 

 

 

 

 

 

 

 

 

 

 

4

 

 

 

 

 

 

 

 

 

 

 

 

 

 

 

5

 

 

 

 

 

 

 

 

 

 

 

 

 

 

 

6

 

 

 

 

 

 

 

 

 

 

 

 

 

 

 

7

 

 

 

 

 

 

 

 

 

 

 

 

 

 

 

8

 

 

 

 

 

 

 

 

 

 

 

 

 

 

 

9

 

 

 

 

 

 

 

 

 

 

 

 

 

 

 

10

 

 

 

 

 

 

 

 

 

 

 

 

 

 

 

 

작 성 방 법 (아래 번호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⑭ 소득구분코드란은“77”(종교인)을 적고, ????와⑯에는 종교인별 인적사항을, ⑰란에는 내국인은“1”, 외국인은“9”를 기재합니다.

  2. ⑲ 지급건수란에는 2018년도에 지급한 종교인소득 건수를 기재합니다.(예시: 매월 지급한 경우 12,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건수를 기재)

  3. ⑳ (연간)지급총액란은「소득세법」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4. 비과세소득란에는 종교활동비를 기재합니다.(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만 제출대상, 종교단체 명의의 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대상 아님)

  5. ???? 필요경비란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예시: 지급총액이 3천만원일 경우 2,100만원, 지급총액이 5천만원일 경우 2,900만원이 필요경비)

  6. ???? 소득금액란은 (연간)지급총액에서 ????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㉔ 세율은 기재하지 않으며, ㉕~㉗란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실제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0” 기재)

  8. ㉘ 계에는 ㉕~㉗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9. ④ 연간소득인원 란에는 신고하는 종교인의 숫자를 기재합니다.(⑮ 소득자성명 란의 인원 합계)

 10. ⑤ 연간 총 지급건수 란에는 ⑲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11. ⑥ 연간 총지급액 계 란에는 ⑳(연간)지급총액의 합계를, ⑦ 비과세소득 란에는 ㉑ 비과세소득의 합계를, ⑧ 연간소득금액 계 란에는 ㉓ 소득금액의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12. ⑨ 세액 집계현황에는 ㉕,????,????,㉘란의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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