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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종교단체는 2018년도 中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19.3.11.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 ①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 다음 페이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 -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②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③ 종교활동비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각 서식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 ④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적용, 금융거래시 구비서류 등 ⑤ 제출 방법 - 인터넷 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ㆍ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 팩스‧우편‧방문 제출 : 해당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
아래 서식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연말정산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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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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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 |||||||||||||||||||||||||||||||||||||
① 법 인 명 (상호) | ② 사업자 등록번호 | ③ 소 재 지 (주소) | ④ 연간 소득 인원 |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 ⑥ 연간 총지급액 계 | ⑦ 비과세 소득 | ⑧ 연간 소득금액 계 | ⑨ 세액 집계현황 | |||||||||||||||||||||||||||||
⑩ 소득세 | ⑪ 지방소득세 | ⑫ 농어촌특별세 | ⑬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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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 |||||||||||||||||||||||||||||||||||||
일련 번호 | ⑭ 소득 구분코드 | ⑮ 소득자 성명 | ⑯ 주민 등록번호 | ⑰ 내ㆍ외국인 | ⑱ 지급 연도 | ⑲ 지급 건수 | ⑳ (연간) 지급총액 | ㉑ 비과세소득 | ㉒ 필요 경비 | ㉓ 소득금액 (⑳-㉒) | ㉔ 세율 | ㉕ 소득세 | ㉖ 지방 소득세 | ㉗ 농어촌 특별세 | ㉘ 계 | ||||||||||||||||||||||
1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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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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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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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아래 번호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
1. ⑭ 소득구분코드란은“77”(종교인)을 적고, ????와⑯에는 종교인별 인적사항을, ⑰란에는 내국인은“1”, 외국인은“9”를 기재합니다. 2. ⑲ 지급건수란에는 2018년도에 지급한 종교인소득 건수를 기재합니다.(예시: 매월 지급한 경우 12,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건수를 기재) 3. ⑳ (연간)지급총액란은「소득세법」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4. ㉑ 비과세소득란에는 종교활동비를 기재합니다.(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만 제출대상, 종교단체 명의의 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대상 아님) 5. ???? 필요경비란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시: 지급총액이 3천만원일 경우 2,100만원, 지급총액이 5천만원일 경우 2,900만원이 필요경비) 6. ???? 소득금액란은 ⑳ (연간)지급총액에서 ????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㉔ 세율은 기재하지 않으며, ㉕~㉗란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실제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0” 기재) 8. ㉘ 계에는 ㉕~㉗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9. ④ 연간소득인원 란에는 신고하는 종교인의 숫자를 기재합니다.(⑮ 소득자성명 란의 인원 합계) 10. ⑤ 연간 총 지급건수 란에는 ⑲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11. ⑥ 연간 총지급액 계 란에는 ⑳(연간)지급총액의 합계를, ⑦ 비과세소득 란에는 ㉑ 비과세소득의 합계를, ⑧ 연간소득금액 계 란에는 ㉓ 소득금액의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12. ⑨ 세액 집계현황에는 ㉕,????,????,㉘란의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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