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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8년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범위 완벽정리.(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2. 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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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범위 (소법 §20)


  근로소득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

 

 

2017.1.1.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2017.6.15.)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또한, 근로소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소령 §38)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연가보상비․정근수당․휴업수당 등)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2015.07.07.)

해당학교 교사가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참고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파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법인46013-3865, 1998.12.10.)

참고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급여로 봄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인하여 받는 장학금․학비 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 등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참고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비과세소득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2012년까지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공로금ㆍ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참고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소법 §22③)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 서면-2016-소득-5672, 2016.11.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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