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범위 (소법 §20)
근로소득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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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2017.6.15.)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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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소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소령 §38)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연가보상비․정근수당․휴업수당 등)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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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2015.07.07.) ○ 해당학교 교사가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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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파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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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법인46013-3865, 1998.12.10.) |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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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급여로 봄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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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인하여 받는 장학금․학비 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 등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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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비과세소득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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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공로금ㆍ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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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소법 §22③)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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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 서면-2016-소득-5672, 2016.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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