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중 국외근로소득(소법 §12 3호 거) -다한회계법인.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관련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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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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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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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6…4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또는3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또는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또는3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또한 당해 월의 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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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선박 등에 근로 제공 시 비과세 적용>
①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서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한한다. 이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②승무원은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 관련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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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2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 소득]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3 [외국항행 선박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포함 범위] ①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된 자의 국내근로소득(대기기간의 급여 등)은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다. ②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선박이 수리 및 정비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 중 동 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된 거주자의 국내체재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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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근로자는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업무 수행자에 한하므로 국외 건설현장의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서면법규과-1552, 2012.12.28.)
②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공무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2015년부터는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을 비과세 적용)
가) ※ 외교부-고시 제2015-2호(2015.3.15)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 비과세(단, 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비과세)
-2011.7.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외수당 비과세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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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의 비과세 적용(서면1팀-489, 2007.04.16) 해당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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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근로자(월 100만원 비과세 한도 적용)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계산 [문]해외주재원 월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은? 7월~9월:월 180만원, 10월~12월:월 200만원 [답]비과세 국외근로소득 1,140만원 ⇒ (1월~3월:80만원×3) + (4월~12월:100만원×9) 2) * 1월~3월 급여액 중 1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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