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직원이 퇴사하면서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전에 업무관련하여 직원과 소송이 벌어져서 법정퇴직금은 지급하였으나 퇴직위로금은 회사측에서는 줄 수 없다고 지급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후에 퇴직위로금 주기로 했던 부분중 상당부분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서 회사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1. 해당 퇴직위로금을 지급시에 별개의 퇴직소득으로 세액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혹시나 기존 2년전에 지급했던 퇴직소득과 합계하여 세율적용후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쭙니다)
2. 이번에 지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세신고는 지급하는 월 익월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 당초 지급한 퇴직소득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인 것으로 과거 퇴직시점 기준으로 소급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추가지급하는 경우
추가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은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당초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한 후 추가 퇴직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별도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소득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시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중간지급 등에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며, 추가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최종분에 기재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대상 세액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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