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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적용 여부

인터넷기장 2019. 2. 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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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조문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하고 조특법에 의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 국민연금법 」 제3조 제1항 제11호 (부담금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및 제12호 (기여금-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외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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