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 , 2006.08.08
[ 제 목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적용 개정세법,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직종 추가(소득칙 별표 2 및 2의2) (0) | 2019.03.04 |
---|---|
외국인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적용 여부 (0) | 2019.02.28 |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재판 후 각각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는? (0) | 2019.02.18 |
2018년 세법개정 안,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95) (0) | 2019.02.13 |
비과세 소득중 국외근로소득(소법 §12 3호 거) 완벽정리 -다한회계법인. (0) | 2019.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