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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9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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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세액공제 | □ 세액공제 대상 주택 추가 |
ㅇ (대상)
-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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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
ㅇ (공제율) 10% | ㅇ (좌 동) |
- (12% 적용 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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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 ㅇ (좌 동) |
※「‘19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8.12.17)
<개정이유>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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