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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9년 적용 개정세법,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직종 추가(소득칙 별표 2 및 2의2)

인터넷기장 2019. 3.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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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직종 추가(소득칙 별표 2 및 2의2)

< 시행령 개정내용(§17①)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ㅇ 월정액 급여 기준 완화 : 190만원 → 210만원 이하 

 ㅇ 대상직종 추가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직종

□ 대상직종 확대

 ㅇ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가공ㆍ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등

 ㅇ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식품가공ㆍ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등

 ㅇ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ㆍ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등

 ㅇ 판매 종사자

   -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ㅇ 단순노무 종사자

   - 음식·판매·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ㆍ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좌 동)

 ㅇ 서비스 종사자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추 가>

 

   - (좌 동) 

   - 돌봄1)ㆍ미용관련2)ㆍ숙박시설3) 서비스직

   1)요양 보호사, 간병인, 복지시설 보조원 등

   2)이·미용사, 피부관리사, 마사지사, 목욕관리사 등

   3)호텔 서비스원 등

 

별표 2 서식 이미지

 

별표 2의2 서식 이미지

 

개정이유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 확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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