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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직종 추가(소득칙 별표 2 및 2의2)
< 시행령 개정내용(§17①) >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ㅇ 월정액 급여 기준 완화 : 190만원 → 210만원 이하 ㅇ 대상직종 추가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직종 | □ 대상직종 확대 |
ㅇ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가공ㆍ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등 ㅇ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식품가공ㆍ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등 ㅇ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ㆍ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등 ㅇ 판매 종사자 -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ㅇ 단순노무 종사자 - 음식·판매·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ㆍ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 (좌 동) |
ㅇ 서비스 종사자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추 가> |
- (좌 동) - 돌봄1)ㆍ미용관련2)ㆍ숙박시설3) 서비스직 1)요양 보호사, 간병인, 복지시설 보조원 등 2)이·미용사, 피부관리사, 마사지사, 목욕관리사 등 3)호텔 서비스원 등 |


▣ 개정이유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 확대 |
▣ 적용시기 |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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