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퇴법 개정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
퇴직연금사업자는 국민연금전환금을 제외하고 퇴직자의 IRP계좌로 입금
국민연금전환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당사로 입금
위와 같은 경우 국민연금전환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원천징수의무자 문의 ?(회사 ? 퇴직연금사업자?)
국민연금전환금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불입하였다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사자에게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시 국민연금전환금을 제외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국민연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인 귀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전환금은 회사의 퇴직금의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실제 퇴사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한 국민연금전환금은 귀사의 지급액으로 보아 귀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국민연금전환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귀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이후라도 국민연금전환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선행한후 귀사는 퇴직연금일시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하고 귀사가 먼저 국민연금전환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하였다면 이를 퇴직연금사업자에 통보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일시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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