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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46012-404 , 1993.02.19
[ 제 목 ]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 요 지 ]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을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함
[ 회 신 ] 1.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다 음
①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② 1년미만 재직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
2. 상기 ①,②와 관련한 퇴직금전환금은 세제당국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퇴직소득의 선급금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일시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무기간중에는 당해 금액에 대한 인정이계산을 배제토록 조치할 예정이니 이에 대하여는 추후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개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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