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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납세협력의무 신설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2019.1.1. 이후 제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출의무자 :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2) 제출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3)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4) 미제출 가산세
- 대상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 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 지급금액 * 0.5%, 기한후 3개월이내시 50% 감면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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