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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직장동료와 동거 중으로,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월세액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각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 2015.07.30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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