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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인데 회사 사규 및 정관에 의거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규및 정관에 정할때 금액한도 등이 있나요?
그리고 자녀가 현재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입니다.
사규및 정관에 정할때 금액한도 등이 있나요?
그리고 자녀가 현재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의 자녀학자금 지원이 가능한지요??
법인이 정관이나 사규에 따라 직원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써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상 학자금 한도액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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