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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8년귀속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주요 Q&A>

인터넷기장 2019. 2. 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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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주요 Q&A>

Q.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있나요?

A.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Q.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있나요?


A.2

공제받을 없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Q.3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18년도 새로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이 지난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2018.12.31. 현재는 1주택인 경우 신주택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있나요?

A.3


2014.1.1. 이후부터는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2013.12.31. 이전에는 구주택을 양도 신주택을 취득하여야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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