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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건강보험 부양자가 아닌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9. 1. 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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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장모의 건강보험피부양자 등록이 처남댁의 직장건강보험에 되어 있음 
처남댁이 근로소득자이며, 장인과 장모의 건강보험 부양자임 
장인, 장모는 신고된 소득이 없음. 
두 분 다 만 70세 이상임. 

장인과 장모의 건강보험 부양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장인과 장모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건강보험부양자 등재여부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신청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를 함께한다면 공제신청 가능합니다.


국심2004전3684, 2005.6.23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다.



법인46013-1053, 1999.3.23, 서면1팀-57,2006.1.17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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