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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지분율 1% 미달)로서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지분율이 1%에 미달) 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은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상기 비상장법인이 소액주주(지분율 1% 미달)인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종업원)에게 사택(임차사택을 포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의 경우에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이므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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