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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

인터넷기장 2019. 2. 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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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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