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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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