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증여세신고대행 31

주식 양도 이후 재산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상증법정리자료

# 주식 양도 이후 재산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상증법 제42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상증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소 득(개 인) 2024.12.11

2024년 세법개정(안)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의2)

# 2024년 세법개정(안)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의2)□ 적용대상 자산 추가ㅇ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받은 주식등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tistory.com)

소 득(개 인) 2024.09.0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세부내용(2024년귀속)-가업승계입증서류

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 수증자 요건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나. 증여자 요건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②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소 득(개 인) 2024.07.29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 내용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팩트 ]우 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

소 득(개 인) 2024.07.25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공제요건/공제한도/공제방법/신고기한/사후관리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공제요건/공제한도/공제방법/신고기한/사후관리 ① 공제요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최대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1) 증여일이 2024.1.1. 이후이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이하 “혼인공제”라 합니다.)2) 증여일이 2024.1.1. 이후이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이하 “출산공제”라 합니다.) 여기서 혼인일은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은 수년 전에 했더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혼인공제가 적..

소 득(개 인) 2024.06.28

24년부터 적용되는 증여세법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1억원 증여재산공제.

# 24년부터 적용되는 증여세법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1억원 증여재산공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https://open.kakao.com/o/sTWeIIz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https://cafe.naver.com/dotcomtax ​카페고수되기 https://cafe.naver.com/dotcomtax/1169 인터넷기장이란?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인터넷기장은 2008년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제안서 있습니다) [제안서..

소 득(개 인) 2024.03.08

증여세관련 자주묻는 질문 정리자료

[ Q1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당해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 A1 ]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과세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도 합산과세합니다.) [ Q2 ] 담보된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할 때 담보된 채무는 공제되나요? [ A2 ]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

소 득(개 인) 2024.02.01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

[ Q ]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 [ A ] 세법에서는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45①)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는 부적법함(주식증여 → 양도 → 이익소각)/ 이익소각이 의제배당(증여/양도)인지? (tistory.c..

소 득(개 인) 2023.12.07

무료서식 증여계약서(첨부파일)

증여계약서 현금 증여계약서(예시) 증여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한 현금(예금)을 무상으로 을에게 증여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여시기] 갑은 을에 대해 20 년 월 일까지 일금 원정 ( )의 현금(예금)의 증여를 완료한다. 제3조 [증여 방법] 제2조의 증여는 갑의 실명계좌에서 을의 실명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 [비용부담] 갑이 을에게 현금(예금)을 증여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은 본 현금의 증여와 관련하여 을에게 어떠한 유상의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하며 무상으로 증여를 하도록 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

소 득(개 인) 2023.10.14

피부양자인 자녀가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 교육비(유학비)도 증여세?

[ Q ] 피부양자인 자녀가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 교육비(유학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 A ]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 교육비(유학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재산세과-54, 2011.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소 득(개 인) 2023.09.1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