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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세부내용(2024년귀속)-가업승계입증서류

인터넷기장 2024. 7.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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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나.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⑵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가. 일반증여와 차이점

①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6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②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과,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과 합산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나.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한 경우의 증여세 계산

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 하여 안분한 금액

②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다. 기타 과세특례적용 방법

①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 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③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그 중 1인의 자녀에게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

합니다. 즉 최대주주들 중 1인(A)이 먼저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한 경우 다른 주주(B)는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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