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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상속재산 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원),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니 최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①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②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귀속 퇴직소득 계산 구조 및 사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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