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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8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가능한지?

[ Q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해야하는지?하나요?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인지? [ A ]아닙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은 아닙니다. 상법 462조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은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

법 인 2025.01.06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 Q ]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보수 해당 여부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A ]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도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사 등의 보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그 액을 정하든가 /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련내용이 마련되어 있는 때에 는 이미 그 액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져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다시 퇴직위로금에 관한 결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결정기관 [ Q ] 임원 퇴직금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 인 2024.03.05

법인 정관을 분실했을 경우 처리방법(정관내용을 확인할수 있는경우, 없는경우)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본정관과 동일한 정관을 마련(출력 또는 타이핑)한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정관은 반드시 공증받은 원본정관이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시 의뢰한 법무사무소에서 파일로 대부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설립한 법무사무소에 확인해 보면 파일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공증받은 정관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동일한 정관을 만든 후 정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증을 신청하면 공증 사무실에서 정관을 인증해준다. 정관을 인증한 공증 사무실을 알 수 있는 경우 그 공증 사무실에 등본 발급을 의뢰하면 정관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새로 정관을 작성한 후 주주총회에서 ..

법 인 2023.08.18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을 적용받은 주주총회 결의시점?

※ 법인46012-1733(1997.06.27) ​ ( 질 의 ) 법인의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어 1997. 2.에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결의하고 1997. 3.에 임원이 퇴직함으로써 2월에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총급여액의 10분의 1을, 개정후는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산입 범위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 회 신 )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

법 인 2023.04.05

초보경리의 임의적립금이란?(분개처리방법)

초보경리 ​ 한글명 - 임의적립금 한자명 - 任意積立金 영어명 - voluntary reserve ​ 내용 임의적립금은 이익준비금과 기타 법정적립금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된 적립금을 의미한다. ​ 주주총회에서 특정목적을 위하여 사외유출을 하지 않고 사내에 적립하기로 결의를 하면, (차변)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 해당적립금계정의 분개를 하여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초보경리 자료 2022.12.15

경조사비 등 임원의 복리후생비중 각 항목별 손금 계상 여부 (각 항목별 법인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3 , 2008.06.17 ​ [ 제 목 ] 경조사비 등 임원의 복리후생비중 각 항목별 손금 계상 여부 ​ [ 요 지 ] 복리후생비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 내용 참조 ​ [ 질 의 ] 법인이 임원(비등기 임원 포함)에게 계약연봉 이외에 다음 항목을 추가 지급하고자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1) 상기 각 항목이 임원의 상여금, 급여, 기타소득 등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 ​ 2)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상여금 한도를 직급별로 ..

법 인 2022.11.21

중간배당관련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샘플자료.

임 시 주 주 총 회 의 사 록 위 회사는 서기 2021년 11월 26일 9시00분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1명 발행주식의 수 100 주 출석주주수 1명 이의주식수 100 주 대표이사 ***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한다. 제1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다한회계법인 자료 의장은 중간배당 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관 조항을 신설할 것을구한바, 전원 이의 없이 이를 승인 가결한다. 정관 제 39조 2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매년 ○월 ○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조..

법 인 2021.12.21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법상 이사의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 질 의 ] 회사에 입사해 직원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왔습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등기이사까지 승진해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했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이사에서 물러나면서 퇴사했는데요. 회사에 대해 근로자로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법률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대상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

법 인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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