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산세과-609/ 생산일자 : 2009.02.20. ( 질 의 )코스닥 상장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계좌별 선입선출법에 의해 신고하는 것인지 인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 회 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