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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2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ㆍ외 불문), -- 22년귀속.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ㆍ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2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구 분 신고기한 (예)양도일 ’22. 3. 16.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소 득(개 인) 2022.08.09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ㆍ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 한 경우 선..

※ 부동산거래-213, 2011.03.10 [제 목]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ㆍ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 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함 [질 의] 거주자 갑은 A상장법인의 대주주임. 갑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거래하고 있으며, 해당 증권회사는 주식 양도시 물량흐름을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음. 갑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해당 증권회사에서 후입선출법에 의해 물량흐름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는 후입선출법에 의하여야 함. 해당 증권회사에서 후입선출법에 의한 물량흐름을 계산하는 것은 주권번호나 실물주식에 의한 명확한 계..

법 인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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