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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19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법인이 개인과 동업?)

[ Q ]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 A ]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다(사전법령법인-89, 2019.06.11.) Tip.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액을 배분한 후 각 동업자별로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동업방법: 법인도 개인과 동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업은 법인과 개인이 동등한 지위를 가..

법 인 2022.09.20

2022년 세법개정 (안) /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소득법§34·59의4, 법인법§24)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소득법§34·59의4, 법인법§24) [ 현 행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종류 ➊ 소득의50%(100%) 한도 손금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등 >>> 특례기부금 ➋ 소득의 10%(30%) 한도 손금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 일반기부금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부금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세무, 회계 2022.08.10

3.3% 원천징수되는 플랫폼 노동자 등 227만 명 5천 5백억 원 환급 (2021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 3.3% 원천징수되는 플랫폼 노동자 등 227만 명 5천 5백억 원 환급 □(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 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한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 드립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년 귀속 2천4백 만 원 미만이면서 ’21년 귀속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21년 귀속 7천5백만 원 미만 신 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환급사례)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환급 사례(1) 사례설명 계산내역 배달라이더 A가 2021년 중 1천8백..

소 득(개 인) 2022.05.13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8 ) - 성실신고사업자 아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8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합니다. (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연도에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부한 사업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의8 ) ① ERP 또는 POS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②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③ 결제대행업체ㆍ사업용계좌로만 매출대금을 결제받는 전자상거래사업자 ④ 수입금액 공동관리 버스운송사업자 ..

소 득(개 인) 2021.05.13

[NO. 135호 메일 / 21년 5월 10일]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안내 자료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 (개요)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수)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연장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

세무, 회계 2021.05.10

지점 매출을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지점매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해당 여부)

부가, 국심2006서3176 , 2006.12.27 [ 제 목 ] 지점매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해당 여부. [ 질 의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본점 : 매출 0 백만원 - 지점 : 매출 100 백만원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100백만원 발행되어야 하는데 본점에서 잘못 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요 지 ]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서 과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업장별 단위과세자인 공급자는 반드시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2021.05.04

아르바이트에서 3.3% 떼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바 사업소득 환급 가능여부)

아르바이트에서 3.3% 떼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질 의] 아르바이트할 때 3.3%의 세금을 떼고 받았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7시간 일하고 시급은 2020년 기준 8,800원으로 해서 월급받을 땐 3.3% 떼고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올해 2021년 5월에 종합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떼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의 대학생,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보아서 한번 문의드립니다. [답 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급여)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사..

소 득(개 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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