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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37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조특법/ 부가세법/ 상속증여세법)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조세특례제한법①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② ISA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유지-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현행)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 ④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 (현행)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채용시 세액공제 우대 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세무, 회계 2024.12.17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현행 유지(조특법 §29의8)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현행 유지(조특법 §29의8)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정리된 자료(*1) 조세특례제한법 제2..

세무, 회계 2024.12.16

2024년 세법개정(안)/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2①(11), 조특령 §1의2)

# 2024년 세법개정(안)/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2①(11), 조특령 §1의2)제외되는 활동 추가-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 서비스・설계・디 자인 등을 단순보완・변형・개선하는활동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

세무, 회계 2024.09.05

2024년 세법개정(안)/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 2024년 세법개정(안)/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성과공유중소기업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내일채움공제 중복적용 가능? (tistory.com) ​

세무, 회계 2024.08.17

법인세 조특법 적용 오류중, 실수하기 쉬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오류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오류 ①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취소된 법인의 세액공제) 휴・폐업 등* 로 연구소 및 연구 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되었으나, 인정취소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 * 자진 인정취소 요청, 기업 폐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폐쇄, 변경신고 미이행(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구활동 없는 것으로 과기부장관 인정, 타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제한되어 인정취소된 경우- (사례) ’23.4월 인정취소 되었으나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  ② (지분10%초과・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법인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보유한 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연구업무에 종..

법 인 2024.07.03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Q ]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 ]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①․§29의3③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

세무, 회계 2024.03.1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세액계산 방법(이자상당 가산세는?)-유지시 2년간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세액계산 방법(이자상당 가산세는?) # 추가납부세액 계산 (1)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 납부 고용감소에 따른 추징규정은 2022.1.1.이후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 는 분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 도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이자상당 가산세는 없다. 2022.1.1. 이전 과세연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공제 받지 못하나 고용증대세액 공제 처럼 추가로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상인 경우 ② 그 밖의 경우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

세무, 회계 2024.03.0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조특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 # 조특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

법 인 2024.01.30

세무상 증설투자의 의미(자산 대체취득의 경우 세액공제 가능여부)증설투자란?

# 사업용고정자산을 반환하면서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조특법§24①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 사전-2021-법규소득-1763 [법규과-1741] / 생산일자 : 2022.06.08. [ Q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AAA”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21.6.30. 사업용고정자산을 00,000천원에 신규 취득하였는데 계약 내용에 의하면 질의인은 향후 기존자산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성능이 개량된 같은 종류의 장비를 0,000천원에 취득할 수 있음 질의인은 ‘21.8.31.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자산을 반환하면서 동종의 신형 장비를 0,000천원에 취득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반환하며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 대체취득하..

세무, 회계 2024.01.2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 계산방법/ 법 조항 (조특법 제29조의4)-23년귀속

#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직전..

세무, 회계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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