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교육비 필요경비 여부 [ Q ]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면세사업자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학회 강의를 들었으며, 비용은 계좌이체 후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업무와 관련있는 강의입니다.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본인이 강의를 들었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 A ]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훈련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해당 교육비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교육비 지출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해당될 것 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