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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거래처와 수출채권 및 수입채무를 상계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상계방식으로 수출입채권, 채무를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입의 형태가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o 한편 해외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 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 정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계정을 만들어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국내 출자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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