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권리금(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인터넷기장 2018. 6. 7. 13:39
728x90
반응형

권리금(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1) 법인세 관련 세무상 처리방법

영업권을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익금(권리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영업권을 양수하여 영업권만 있을 경우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을 하면 된다.


2) 종합소득세 관련 세무상 처리방법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규정의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3)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상 처리방법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풍부한 세무회계자료 카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