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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에 비품으로 잡았던 100만원 미만 재화들 법인세신고시에 당기비용(전액소모품)처리해도 되는지요?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한 사업연동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아 래-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따라서, 취득하는 자산이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원이하로서 상기 2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자산에 불구하고 이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결산서상 비용처리한 경우 이를 법세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공제를 제대로 받는. 인터넷기장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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