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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신고 완벽정리자료]

인터넷기장 2018. 6. 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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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한눈에 보는 2018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의무자
◦신고대상연도(2017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신고기준금액
◦2017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대상
◦2017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신고시기 및 방법
◦2018년 6월(6.1~7.2)에 2017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www.hometax.go.kr )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신고포상금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쉽게 알아보는 주요 개정사항

◉2019년 신고부터 달라질 내용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어 신고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7년 신고부터 달라진 내용
◦재외국민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재외국민 중 신고의무 면제자의 기준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에서 183일 이하인 경우로 축소되었습니다.
ex) 200일 거소를 둔 재외국민의 경우 2017년부터 신고하여야 함
 
◉2016년 신고부터 달라진 내용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 (벌금 2배 인상)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벌금 부과율이 당초 10%에서 20%로 인상
- (과태료 2배 인상) 미(과소)신고 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이 당초 4~10%에서 10~20%로 인상되며,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미소명 금액에 부과하는 과태료율도 당초 10%에서 20%로 인상
◦비용 성격의 보험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저축성 보험과는 달리 만기시에 지급보험료가 없고 사고·위험 보장 목적의 소멸성 보험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하는 국내 모회사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조약 체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금전신탁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금전신탁업자,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소개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

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이 되었나요?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유출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자산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역외탈루세원을 파악하고 세원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여 해외로 부당 유출된 자본을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하고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

어떻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인지 알 수 있나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아니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예 ↓

 

신고의무면제자에 해당되는지?

예 →

아니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오 →

예 ↓

 

위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10억원을 초과한 날이 있는지?

아니오 →

예 ↓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1

신고의무자가 되기 위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범위는?

신고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1.신고대상 연도 종료일(2017.12.31.) 현재
2.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신고대상 아님)
3.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

거주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주소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2①)
*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2②)
 

3

내국법인은 어떤 법인인가요?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4

신고의무면제자는 누구인가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구 분

신고의무 면제 사유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1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2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등*3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5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
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 2.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4)
*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자는 2017.6.20. 개정되기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2017.12.29)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5.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구 분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공동명의자 각각

 

3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1

차명계좌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계좌의 명의자와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신고의무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실질적 소유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④ 본문)
-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그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하되 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④ 단서)
①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자본시장법§6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6 참조)
*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279조 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적용
②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③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④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⑤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2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4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1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신고 대상

신고 계좌 유형

해외금융회사
①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③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④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신고 대상 자산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신고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중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합니다.
신고 대상 금액위 신고 대상 자산의 산정금액 합계가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그 잔액의 최고금액

 

2

해외금융회사는 무엇인가요?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 등을 말합니다.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은 포함하나, 외국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사업장은 제외합니다.
* 예를 들어 신한은행 LA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나, HSBC 서울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대상이 되는 계좌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적금 계좌, 주식·채권·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비롯하여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보험상품,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모두 신고대상 계좌입니다.
 

5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

1

신고의무자 판단 시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대상 연도 중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별로 각각의 최고잔액을 모두 합하여 10억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10억원 초과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에 보유한 자산별로 아래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산정방법 *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기준환율이란 미국 달러화와 우리나라 통화의 교환비율이고, 재정환율은 기준환율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을 말합니다.
 
신고의무 발생(10억원 초과) 여부 판단 사례(2017년 보유분)

(단위 : 억원)

구분

1/31

2/28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2

5

6

3

1

2

1

2

3

5

1

3

B계좌
잔액(상장주식)

3

7

1

2

3

3

4

3

2

2

5

4

C계좌 잔액(보험)

계좌 미개설

2

2

2

2

2

2

2

3

D계좌 잔액(채권)

4

2

1

2

3

4

계좌 해지

합계

9

14

8

7

9

11

7

7

7

9

8

10

☞ 위 사례의 경우 보유계좌잔액의 2017년 매월 말일 중 최고 금액은 2/28일 14억원 이며,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신고기준일 2월말 보유하고 있는 A계좌, B계좌, D계좌입니다.

6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1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7년 보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기간 : 2018. 6. 1. ~ 7.2. 까지(신고기한인 6. 30.이 토요일이므로 7. 2.이 신고기한이 됨(국세기본법§5 ①))
 

2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인터넷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3

신고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계좌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4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 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기준일 현재 보유계좌의 잔액이 0원이거나 (-)인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금액 산정 시 금융채무 잔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7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개인의 경우)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금융소득(국외이자·배당소득), 국외자산 양도소득 등은 소득세 신고(매년 5월)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그 국외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금융소득(국외이자·배당소득), 국외자산 양도소득 등은 법인세 신고(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그 국외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금융계좌 신고(매년 6월)시 국외금융소득 등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종합소득세․법인세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하였다면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각각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추후 과세관청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8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1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을 적은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2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한 금액에 대한 과태료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경됩니다.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한 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의무가 면제되어 미(거짓)소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과소)신고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최고 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①)
◦당해 연도 이전에도 미(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국조령§51③)

미(과소)신고금액

과태료율

20억원 이하해당 금액 × 10%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50억원 초과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 과태료 납부 및 불복 절차에 대한 내용은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거짓)소명 과태료】
◦거주자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34조의3①)
- 신고의무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소명 또는 거짓으로 소명한금액에 과태료율(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국조법§35②)
- 신고의무자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명단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과태료를 감경받는 제도가 있습니까?

◦미(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국조령§51④)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등과 같이 자진신고의 경우 과태료금액을 일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국조령§51⑤)
① 수정신고 시 감경 금액(과태료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수정신고 시점과태료 감경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② 기한 후 신고 시 감경 금액(과태료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수정신고 시점과태료 감경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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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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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명단공개가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기법§85조의5)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국기령 §66①4호)
- 위원회가 신고위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단,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공개 대상임)
* 명단 공개는 2013년 신고(2012년 보유분)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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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국조법§34조의2)
◦위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아니하나, 미(거짓)소명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또한,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 다만,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은 2014년 신고(2013년 보유분)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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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및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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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 혹시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에 따라 신고하신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81의13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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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2012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최고 20억원의 범위에서 적발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5.1.1.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는 탈세 신고 포상금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수령과 관계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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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탈세제보-해외금융계좌」에 접수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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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포상금은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20억원입니다.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3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6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 신고 포상금(30억원)을 지급받는 경우 최대 5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제보자의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65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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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소개
 해외에도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와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國外財産調書提出制度)를 비롯하여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 중에 있습니다.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FBAR
1) 개요
-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파트너십, 신탁 등 포함)이
- 해외에 금융계좌(은행계좌는 물론 파생상품,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증권계좌, 일정한 종류의 연기금계좌 등)를 가지고 있고,
-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FinCEN Form 114를 제출하여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2) 소득세 신고 시 보고 의무
-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 Ⅲ에 해외금융계좌 보유사실을 보고하고(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동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미신고시 제재 내용
① <민사상 제재, Civil Penalties> 미신고시, 계좌당 $10,000(고의가 있으면 $100,000와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이 Penalty로 매년 부과됩니다.
② <형사상 제재, Criminal Penalties> 고의로 미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2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고의로 허위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10,000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대상으로서 병과가 가능합니다.
③ 미국 납세자는 해외금융계좌($10,000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음)에서 이자·배당소득·Capital Gain이 발생한 경우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누락 시 누락한 세금과 이자·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 협력법 : FATCA
1) 개요
- 2010.3월 미국은 자국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 및 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계좌 납세 협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 납세자의 의무
- 해외금융자산 5만 불 이상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자산 정보도 같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은 은행계좌, 위탁계좌, 출자·채권지분 등을 포괄합니다.
- 신고의무 위반시 1만 불(계속하여 위반시 5만 불)의 벌금과 미신고에 대한 미납세금의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해외금융기관(FFI :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의 의무
- 미국 납세자나 납세자가 10% 이상 직·간접 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 등의 금융계좌정보를 보유한 해외금융기관(FFI)은 미국 국세청과 계좌정보 제공약정을 체결하여,
① 미국 납세자의 계좌 보유에 대한 신원파악·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고,
② 미국인 및 미국인이 지분을 가진 실체의 계좌(US account) 정보를 매년 보고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 보고대상 계좌(미국→한국)
(개인)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이자, 배당, 기타)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법인)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 정보교환 시기 :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2016년부터 시행)

 
▣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國外財産調書提出制度)
1) 일본은 국외재산 관련 소득이나 상속재산의 신고누락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국세의 적정한 과세 및 징수를 위해 일정액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을 보유하는 개인에 대해 그 보유 국외재산에 관한 조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2012년 도입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매년 12월 31일 현재 재산가액 합계액이 5천만 엔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는 당해 국외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외재산조서를 다음해 3월 1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해외탈세제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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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국세청은 해외탈세제보의 접수·처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시키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 탈루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탈세 제보대상 유형
- 외국인(또는 외국법인) 명의로 해외에서 자산을 은닉한 사항
-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항
- 국내·국외 발생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국내 및 국외에 은닉한 혐의
- 해외투자를 이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항
- 해외에서 호화사치·도박 등을 일삼는 자에 관한 사항
- 세금 등과 관련하여 해외교민·언론 등에 알려진 내용
- 세금문제 등으로 해외교민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사항
- 기타 해외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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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탈세제보 신고방법

◉해외탈세제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탈세제보 → 해외탈루소득
◦서 면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국제조사과 (우편번호 339-003)
8-14, Noeul 6-ro,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Korea 339-003
National Tax Service, International Investigation Division
◦전 화 : +82-44-204-3687 ◦Fax : +82-44-216-6090
 

3

탈세제보포상금 안내

탈세제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탈세제보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안내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제보자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유형]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포상금 지급액(지급률)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7천5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2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30억원 한도임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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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탈세제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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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개인

Q.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Q.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해외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예컨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Q. 국내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요?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에는 계약형·회사형 등 펀드의 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조령 §50④ 단서)
 
Q.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외국인이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Q.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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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법인 등

Q.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해외지점의 계좌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법인이 2017년 11월에 폐업한 경우 2018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법인도 청산종결등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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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Q.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해야 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국은행 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Q. 2017년 6월까지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18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17년까지 기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계좌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2018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요?
-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Q.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대출계좌의 잔액이 0원을 초과한 기간 동안에는 평가 및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금융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부채는 무시하고 금융자산만 잔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지요?
- 부채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외 금융자산만 신고대상입니다.
※ 계좌잔액이 (-)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Q.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자산을 10억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요?
-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자산을 10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저축성 보험과는 달리 만기시에 지급보험료가 없고 사고·위험 보장 목적의 소멸성 보험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해외소재 은행의 A예금계좌(이자는 없음)에 5월 1일 20억원을 예치하였다가 5월 2일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은행의 B증권계좌에 일본국채(8월31일 평가액 30억원이 매월 말일중 최고액)를 보유하게 된 경우 신고대상계좌는 어떤 것인가요?(다른 해외금융계좌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신고대상 계좌는 일본국채 30억원을 예치한 B증권계좌이며, 신고기준일은 8월 31일입니다.
※ 5월 2일 해지한 예금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동거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 합계액으로 신고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부부, 직계존비속 등 동거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보유한 경우 해외금융계좌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각각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Q. 보유계좌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10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15억원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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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금융계좌

Q. 해외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선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인지요?
-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으로 주식선물 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 계좌입니다.
 
Q. 10억원이 넘는 해외 비상장 주식 및 현금등가물(CD, 어음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해외 비상장 주식이나 현금등가물을 계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신고대상입니다.
 
Q.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국조령 §50④ 2호)
 
Q. 해외 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를 구매한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해외주식계좌에 보유한 모든 펀드는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펀드를 보유한 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5

신고대상 판정 기준 및 평가

Q.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각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일 잔액을 신고서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기준일 잔액은 각 계좌의 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말하나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일’이란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을 말하고, ‘기준일 잔액’이란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보유한 적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계좌의 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환율변동에 의하여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가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넘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원화평가액 기준으로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Q. 해외예금계좌에 현금 5억원이 있고, 해외채권계좌에 현금 4억원 및 상장채권 20억원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얼마인가요?
-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모든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으로 위 금액이 2016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최고 평가금액이라고 한다면, 신고액은 예금 5억원에 해외채권계좌 보유액 24억원을 합한 29억원입니다.
 
Q.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시간과 각 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신고기준일(보유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의 합계가 최고가 되는 날)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인지요?
- 신고기준일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는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가 아니므로 신고대상계좌가 아닙니다.
 

6

환율적용 및 신고 방법

Q. 신고서상에 표시통화로 기재하는 ISO 국제통화코드는 무엇인가요?
- 제정된 통화의 이름을 정의하기 위한 3문자의 부호를 기술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정의한 국제 기준으로 현재 주요 ISO 통화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달러(USD), 유럽 유로(EUR), 홍콩 달러(HKD), 일본 옌(JPY), 중국 위안(CNY), 영국 파운드(GBP), 스위스 프랑(CHF), 캐나다 달러(CAD), 호주 달러(AUD), 싱가포르달러(SGD), 베트남 동(VND) 등
 
Q. 환율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 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계좌 잔액은 외화로 신고해야 하는지 원화로 해야 하는지요?
- 신고서 서식의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은 원화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외화 및 원화평가액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Q. 신고서 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 hometax.go.kr/docs/main.jsp)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해외금융계좌신고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홈택스 > 법령정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Q.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입니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 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대리인을 통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는지요?
- 해외금융계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7

과태료

Q. 과거부터 20억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2017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차명계좌 또는 공동명의 계좌에 대해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차명계좌 또는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관련자(명의자 및 실질 소유자, 공동명의자 각각)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관련자 모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Q. A계좌 최고잔액을 11억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 누락한 B계좌가 발견되어 다시 계산해 보니 11월30일 A계좌 8억원, B계좌 4억원 총 12억원이라면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은 얼마입니까?
- 4억원입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합니다.
 
Q.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무자력자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신고의무를 위반한 내국법인에게도 미소명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미소명 과태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개인)에게만 부과됩니다.
 
Q.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있나요?
- 신고의무 위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9 ①)
예를 들어 2016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미신고한 분에 대해서는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36(재판) 및 §44(약식재판)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9 ②)
 
Q. 과태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통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시 사전통지서와 함께 20% 감경된 금액의 자진납부서를 함께 발송해 드리며, 이를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제출하신 의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경 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견제출기간 내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8②)되며 이후 이미 종결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이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과태료 부과통지 후 60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므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행위위반자가 사망 또는 법인 합병시 과태료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가요?
- 행위위반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② 이의를 제기하여 개시된 과태료 재판이 확정 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위위반자가 법인인 경우도 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② 이의를 제기하여 개시된 과태료 재판이 확정 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행정청은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 규제법 §24의2, 2011. 7. 6.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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