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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2020년 외부감사대상기준
원칙상 모든 회사(유한회사포함)가 외감대상이며,
4개의 기준(자산 100억미만, 부채 70억미만, 종업원 수 100인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소규모 회사)는 예외 인정
-> 상기 4가지 요건중 3가지가 충족해야 외감대상제외 입니다.
현재 외부감사 기준
1. 2017년도 말 자산총액 120억 이상인 주식회사
3. 2017년도 말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4. 상장하였거나 2018년, 2019년에 상장할 계획이 있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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