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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20년 외부감사대상 기준

인터넷기장 2018. 6. 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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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2020 외부감사대상기준


 원칙상 모든 회사(유한회사포함) 외감대상이며, 

4개의 기준(자산 100억미만부채 70억미만종업원  100인미매출액 100 미만)  3개를 

충족하는 경우(소규모 회사) 예외 인정


-> 상기 4가지 요건중 3가지가 충족해야 외감대상제외 입니다.


현재 외부감사 기준

1. 2017년도  자산총액 120 이상인 주식회사


2. 2017년도  자산총액이 70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 이상인 주식회사





3. 2017년도  자산총액이 70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 이상인 주식회사


4. 상장하였거나 2018, 2019년에 상장할 계획이 있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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