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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임

인터넷기장 2018. 6. 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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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에대한 세금부과여부 질문드립니다.

관로라는 시설이 있는대요, 관로란것이 물이들어오는 배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ex)재산세 등...

 

급수배수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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