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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등 기간 확대 시행
◈ 정부는 6.19.(화)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ㅇ 동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5일(목)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ㅇ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 : 울산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 납기연장: 신고한 세금의 자진납부기한을 연장 징수유예: 세금 무납부자에 대한 납세고지 등을 유예 체납처분유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나 압류된 재산 매각을 유예 |
참고 - 국기법 ‧ 국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1.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납기연장 기간 확대(국기령§2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현행 납기 연장 규정(§2의2) ㅇ 납세자가 ①재해‧도난, ②질병, ③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최초 3개월 이내 + 1개월 범위) | ◈ 납기연장 기간 특례 신설 ㅇ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 ①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 ②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③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 **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 ①재해‧도난, ②질병, ③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ㅇ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세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 등 포함)관련 납기를 최대 2년 연장 - 최초 6개월 이내 + 3개월씩 연장 |
2.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확대(국징령 §22②, §82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 징수유예 ㅇ 납세자가 ①재해‧도난, ②질병, ③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 납세고지 등을 최대 9개월까지 유예 | ◈ 징수유예 기간 특례 신설 ㅇ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 ①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 ②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③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 ** 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 ①재해‧도난, ②질병, ③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세(이에 부가되는 농특세 등 포함) 관련 납세고지 등을 최대 2년까지 유예 |
◈ 체납처분유예 ㅇ체납자가 일정요건* 충족 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1년까지 유예 * ①성실납세자 ②압류‧매각 등의 유예로 정상적 사업운영을 통해 징수가 가능한 경우 | ◈체납처분유예 기간 특례 신설 ㅇ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체납처분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관한 요건은 징수유예 특례와 동일 -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2년까지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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