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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를 할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사업자의 경우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합니다)를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81조 ③
(나) 사업자가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81조, 서면1팀-1011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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